안내

펀그라운드 진접의
청소년 문화기획단
"THE WAVE"

슬로건 : 우리로 시작하는 문화파도
너를 fun하게 하는 것_

진접을 중점으로 청소년 문화 창작 그라운드를 형성하여 청소년 또래 및 지역과 소통하며 건전한 문화를 만드는 청소년 자치기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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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 문화기획단 단원들의 행복한 단체사진 입니다.

법적근거

  • 1청소년활동진흥법 제60조
    (청소년문화활동의 진흥)
  • 2청소년활동진흥법 제61조
    (청소년문화활동의 기반 구축)
  • 3제7차 청소년정책기본계획 (2023-2027)
    청소년의 참여•권리 보장 강화

이 외 펀그라운드 청소년 자치기구

청소년운영위원회 (다원) : 청소년이 주인이 되는 펀그라운드를 만들기 위해 시설 및 프로그램 모니터링, 간담회 등 청소년 활동을 활성화 하는 청소년 참여기구입니다.

법적근거

  • 1청소년활동진흥법 제4조 (청소년운영위원회)
  • 2제7차 청소년정책기본계획 (2023-2027)
    청소년의 참여•권리 보장 강화

청소년자원봉사단 (여정) : 봉사활동=학습이라는 청소년자원봉사의 특징을 이해하여, 자원봉사활동을 통해 자발성, 무보수성, 지속성, 이타성을 이해하고 나눔의 가치를 체득하는 청소년 참여기구입니다.

법적근거

  • 1청소년활동진흥법 제65조 (청소년 자원봉사활동의 활성화)
  • 2자원봉사활동 기본법 제2조
  • 3제7차 청소년정책기본계획 (2023-2027)
    청소년의 참여•권리 보장 강화

청소년동아리지원 (Unique) : 청소년 문화, 공연, 예술 등 다양한 동아리 활동의 지원으로 청소년들의 문화적 감수성 향상과 동시에 창의성 개발을 지원하고자 합니다.

법적근거

  • 1청소년활동진흥법 제64조 (청소년동아리활동의 활성화)
  • 2제7차 청소년정책기본계획 (2023-2027)
    청소년의 참여•권리 보장 강화